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설계감리원"이란 설계감리자에 소속하여 설계감리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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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감리원"이란 설계감리자에 소속하여 설계감리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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