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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설계의도 구현의 법령상 뜻
1. "설계의도 구현"이란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건축 사업의 시행 주체이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로서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2 제1항에서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건축기본법」, 「건축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표 출처: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설계의도 구현"이란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건축 사업의 시행 주체이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로서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2 제1항에서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건축기본법」, 「건축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