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설계의도 구현”이란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건축 사업의 시행 주체이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로서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건축기본법」, 「건축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