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설치지역"이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나 처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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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지역"이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나 처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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