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법령상 뜻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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