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성능개선 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성능, 노후도,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의 공정에서 단계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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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개선 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성능, 노후도,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의 공정에서 단계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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