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이하 "성능개선"이라 한다)"이란 건축물의 냉난방 부하량과 에너지 소요량 저감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3. "성능개선 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성능, 노후도,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공정에서 단계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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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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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