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센터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본부 또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로 취업지원 관련 상담, 일반상담, 기업협력, 창업지원, 교육훈련지원, 전산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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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터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본부 또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로 취업지원 관련 상담, 일반상담, 기업협력, 창업지원, 교육훈련지원, 전산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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