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본부 또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로 취업지원 관련 상담, 일반상담, 기업협력, 창업지원, 교육훈련지원, 전산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브이넷"이란 제대군인의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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