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소관사업"이란 품종센터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조에 따라 수행하는 일반사업, 기술개발, 시험·조사 등 모든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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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관사업"이란 품종센터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조에 따라 수행하는 일반사업, 기술개발, 시험·조사 등 모든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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