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소규모 농가"라 함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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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농가"라 함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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