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농가”라 함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2. "축종”이란 닭, 오리, 메추리, 꿩, 거위, 기러기, 칠면조, 타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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