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농가”라 함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2. "축종”이란 닭, 오리, 메추리, 꿩, 거위, 기러기, 칠면조, 타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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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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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