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소년처우수형자"란 소년교도소 또는 소년수형자 전담 처우시설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소년처우를 받고 있는 수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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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처우수형자"란 소년교도소 또는 소년수형자 전담 처우시설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소년처우를 받고 있는 수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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