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년수형자"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말한다.2. "소년처우수형자"란 소년교도소 또는 소년수형자 전담 처우시설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소년처우를 받고 있는 수형자를 말한다.3. "소년수형자 등" 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처우수형자를 말한다.4. "소년교도소 등"은 소년교도소 및 소년수형자 전담 처우시설을 말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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