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목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소방목사"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목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