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소방목사"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목사를 말한다.2. "소방승려"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승려를 말한다.3. "소방신부(神父)"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신부(神父)를 말한다.4. "종교지도자"란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방목사, 소방승려, 소방신부(神父)를 말하며, 기독교·불교·천주교 이외의 종교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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