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소방목사"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목사를 말한다.2. "소방승려"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승려를 말한다.3. "소방신부(神父)"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신부(神父)를 말한다.4. "종교지도자"란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방목사, 소방승려, 소방신부(神父)를 말하며, 기독교·불교·천주교 이외의 종교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