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소방용압력스위치"란 자동소화설비등에 설치하여 유수의 흐름 또는 배관내의 압력감소에 의하여 화재를 신호하고 가압송수펌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이하 "압력스위치"라 한다)를 말하며, 압력스위치와 패들형스위치로 구분한다.2. "압력스위치"란 자동소화설비등에 설치하여 배관내의 압력감소에 의하여 가압송수펌프를 구동시키는 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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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용압력스위치"란 자동소화설비등에 설치하여 유수의 흐름 또는 배관내의 압력감소에 의하여 화재를 신호하고 가압송수펌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이하 "압력스위치"라 한다)를 말하며, 압력스위치와 패들형스위치로 구분한다.2. "압력스위치"란 자동소화설비등에 설치하여 배관내의 압력감소에 의하여 가압송수펌프를 구동시키는 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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