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용압력스위치"란 자동소화설비등에 설치하여 유수의 흐름 또는 배관내의 압력감소에 의하여 화재를 신호하고 가압송수펌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이하 "압력스위치"라 한다)를 말하며, 압력스위치와 패들형스위치로 구분한다.2. "압력스위치"란 자동소화설비등에 설치하여 배관내의 압력감소에 의하여 가압송수펌프를 구동시키는 스위치를 말한다.3. "패들형스위치"란 스프링클러배관의 가지관에 설치하여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될 때 물의 흐름에 의하여 화재를 신호하는 스위치를 말한다.4. "지연시간"이란 패들형압력스위치에 있어서 특정량의 물의 흐름에 의해서 최초로 날개가 작동되기 시작한 후 경보가 울리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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