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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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의 법령상 뜻

4.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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