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소비생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함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전담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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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생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함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전담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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