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2공포 · 2017-12-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생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함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전담기구를 말한다.2. "소비자단체"라 함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한국소비자원"이라 함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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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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