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속공인중개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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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속공인중개사의 법령상 뜻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인중개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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