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소싸움경기 투표권"이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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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싸움경기 투표권"이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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