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소음"이란 군용항공기가 이·착륙, 비행, 지상 활주 및 계류,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군사격장에서 사용하는 화기에서의 사격(발사), 표적지, 군사격장 내에서의 이동(군용항공기, 전차 등), 피탄지(폭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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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이란 군용항공기가 이·착륙, 비행, 지상 활주 및 계류,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군사격장에서 사용하는 화기에서의 사격(발사), 표적지, 군사격장 내에서의 이동(군용항공기, 전차 등), 피탄지(폭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소음"이란 군용항공기가 이·착륙, 비행, 지상 활주 및 계류,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군사격장에서 사용하는 화기에서의 사격(발사), 표적지, 군사격장 내에서의 이동(군용항공기, 전차 등), 피탄지(폭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12.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