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장유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굴조사와 관련 없이 지표조사, 표본조사 등에서 수습하여 연구원 자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2 유물번호란? — 법령상 정의

소장유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굴조사와 관련 없이 지표조사, 표본조사 등에서 수습하여 연구원 자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2 유물번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소장유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굴조사와 관련 없이 지표조사, 표본조사 등에서 수습하여 연구원 자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2 유물번호의 법령상 뜻

다.4. 소장유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굴조사와 관련 없이 지표조사, 표본조사 등에서 수습하여 연구원 자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2 유물번호라 함은 현장에서 수습되는 유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출토당시 유물의 정보를 담기 위해 임의로 부여하는 관리번호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다.4. 소장유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굴조사와 관련 없이 지표조사, 표본조사 등에서 수습하여 연구원 자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2 유물번호라 함은 현장에서 수습되는 유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출토당시 유물의 정보를 담기 위해 임의로 부여하는 관리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