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이라 함은 발굴조사, 시굴조사, 지표조사, 신고품,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매장문화재를 말하며, 유물의 관리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임시보관유물: 문화재청에서 국가귀속 조치한 매장문화재로서 관리청 또는 기타 관리기관에 인계되기 전의 유물을 말한다.2. 국가귀속대상 유물: 발굴조사 완료 후 보고서 발간 작업 중이거나 국가귀속 신청하여 국가귀속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의 유물을 말한다.3. 학술자료: 시굴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참고자료 또는 국가귀속조치에서 제외된 모든 유물을 말한다.4. 소장유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굴조사와 관련 없이 지표조사, 표본조사 등에서 수습하여 연구원 자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②유물번호라 함은 현장에서 수습되는 유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출토당시 유물의 정보를 담기 위해 임의로 부여하는 관리번호를 말한다.
③등록번호라 함은 최종 정리되어 국가귀속대상 유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국가귀속문화재 등록 관리시스템’ 상의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