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시보관유물: 문화재청에서 국가귀속 조치한 매장문화재로서 관리청 또는 기타 관리기관에 인계되기 전의 유물을 말한다.2.
정의유물발굴조사국가귀속국립중앙과학관국가귀속대상매장문화재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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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물이라 함은 발굴조사, 시굴조사, 지표조사, 신고품,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매장문화재를 말하며, 유물의 관리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임시보관유물: 문화재청에서 국가귀속 조치한 매장문화재로서 관리청 또는 기타 관리기관에 인계되기 전의 유물을 말한다.2. 국가귀속대상 유물: 발굴조사 완료 후 보고서 발간 작업 중이거나 국가귀속 신청하여 국가귀속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의 유물을 말한다.3. 학술자료: 시굴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참고자료 또는 국가귀속조치에서 제외된 모든 유물을 말한다.4. 소장유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굴조사와 관련 없이 지표조사, 표본조사 등에서 수습하여 연구원 자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유물번호라 함은 현장에서 수습되는 유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출토당시 유물의 정보를 담기 위해 임의로 부여하는 관리번호를 말한다.
등록번호라 함은 최종 정리되어 국가귀속대상 유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국가귀속문화재 등록 관리시스템’ 상의 등록번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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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시보관유물: 문화재청에서 국가귀속 조치한 매장문화재로서 관리청 또는 기타 관리기관에 인계되기 전의 유물을 말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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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