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란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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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란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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