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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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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