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3. "SW기술지원기관"이란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내의 소프트웨어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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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W기술지원기관"이란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내의 소프트웨어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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