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2.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상용 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나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4.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이란 소프트웨어 코드가 일으킬 수 있는 결함을 사전에 식별하여 제거하기 위한 시험을 말하며 정적시험 및 동적시험으로 구분한다.5. "소프트웨어 정적시험"이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인 결함을 검출하는 시험을 말하며, 코딩 규칙(Coding Rule) 검증, 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메트릭 점검으로 구성된다.6. "소프트웨어 동적시험"이란 소프트웨어를 실제 하드웨어(Target)에 탑재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통합시험절차서에 기술된 시험절차에 따라 요구사항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코드 실행률(Coverage)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7. <삭 제>8.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9.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란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10. "GS(Good Software) 인증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1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12. "대기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1조에서 정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1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15. "위탁기업"이란 제1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16. "수탁기업"이란 제1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17. "국가정책사업"이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방위력개선사업을 말한다.18. "소프트웨어 보안성 시험"이란 해킹 등 사이버공격의 원인인 보안약점을 개발단계에서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 개발하였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말하며 전장관리정보체계를 대상으로 수행한다.19. "코딩 규칙"이란 소프트웨어 구현에 적용하는 소스 코드 작성 규칙으로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정의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코딩 규칙"을 따른다.20. "취약점 점검"이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 목록에 정의된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21. "소스코드 메트릭"이란 소프트웨어의 복잡도 감소, 유지보수 용이성 증대 등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위한 소스코드의 품질 측정지표를 말한다.22.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이란 군수품 획득, 운영유지 전 단계의 표준화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3. "SW기술지원기관"이란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내의 소프트웨어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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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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