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9의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8의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0의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1.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1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포함) 또는 그 소속 회사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를 말한다.
12. "대기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1조에서 정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20.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7.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3. "대기업"이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