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상용 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나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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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용 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나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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