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소형어선"이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말한다.
대표 출처: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