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형어선"이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말한다.2. "수밀갑판"이란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구조의 전통갑판이나 이에 준하는 수밀구조의 갑판을 말한다.3. "웰"이란 폭로갑판(비, 바람에 노출된 갑판)과 불워크나 선루 및 불워크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으로서, 어선의 운항 중 횡요와 종요에 따라 갑판상에 물이 다량으로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갑판실의 너비가 배의 너비의 0.8배 이상이고 갑판실 현측의 폭로된 통로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갑판실 통로는 "웰"로 보지 않는다.4. "야간 항행"이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9. 1. 17.>5. "한국형 구명뗏목"이란 「어선설비기준」 제5조제1호나목1) 팽창식 구명뗏목을 말한다. <신설 2019. 6.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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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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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