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화전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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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화전함의 법령상 뜻

1. "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외 등에 설치하여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으로써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비상소화장치함 및 지하소화장치함으로 구분한다. 2. "옥내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에 설치되어 옥내소화전 방수구 및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외 등에 설치하여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으로써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비상소화장치함 및 지하소화장치함으로 구분한다. 2. "옥내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에 설치되어 옥내소화전 방수구 및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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