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2023.6.23.>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ㆍ외 등에 설치하여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으로써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비상소화장치함 및 지하소화장치함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2.28., 2023.6.23.>2. "옥내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에 설치되어 옥내소화전 방수구 및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신설 2023.6.23.>3. "옥외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외에 설치되어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신설 2023.6.23.>4. "비상소화장치함"이란 비상소화장치에 필요한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신설 2023.6.23.>5. "지하소화장치함"이란 지하에 매설되어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신설 2023.6.23.>6.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란 현무암 무기질 섬유와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소재를 말한다.<신설 2024.5.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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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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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