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감 사학기관"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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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감 사학기관"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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