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부감사인"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수감 사학기관"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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