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수동보고"라 함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항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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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동보고"라 함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항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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