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선위치추적장치"란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어선의 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2. "운항정보"라 함은 규칙 제24조제1항의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3. "수동보고"라 함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항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4. "봉인"이라 함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구조 변경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같은 법 관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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