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95조1. "수로측량원도"란 수심, 등심선, 해안선, 항해위험물, 표층퇴적물 등 수로측량 결과를 종합하여 제작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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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로측량원도"란 수심, 등심선, 해안선, 항해위험물, 표층퇴적물 등 수로측량 결과를 종합하여 제작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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