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5조 (수로측량원도 등 제작의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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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로측량원도"란 수심, 등심선, 해안선, 항해위험물, 표층퇴적물 등 수로측량 결과를 종합하여 제작한 도면을 말한다.2. "항적도"란 수로측량을 위해 선박, 항공기, 기타 측량장비가 이동한 경로인 측선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3. "신ㆍ구 비교도"란 새로운 성과(이하 "신성과"라 한다)인 원도 정보와 구성과인 해도 정보를 함께 표현한 도면을 말한다.4. "해저지형표면(S-102)" 국제표준에 따라 ECDIS에 표출 또는 단독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격자구조로 해저를 표현한 디지털 수심 모델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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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로측량원도"란 수심, 등심선, 해안선, 항해위험물, 표층퇴적물 등 수로측량 결과를 종합하여 제작한 도면을 말한다.2. "항적도"란 수로측량을 위해 선박, 항공기, 기타 측량장비가 이동한 경로인 측선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3. "신ㆍ구 비교도"란 새로운 성과(이하 "신성과"라 한다)인 원도 정보와 구성과인 해도 정보를 함께 표현한 도면을 말한다.4. "해저지형표면(S-102)" 국제표준에 따라 ECDIS에 표출 또는 단독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격자구조로 해저를 표현한 디지털 수심 모델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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