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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수사첩보의 법령상 뜻
1. "수사첩보"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자료로써 범죄첩보, 정책첩보를 말한다.2. "범죄첩보"란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수사첩보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첩보를 말한다.가. 입건전조사첩보: 대상자가 특정되고 혐의내용이 구체적이며,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 첩보나. 범죄동향첩보: 대상자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계속적으로 관찰할 가치가 있는 첩보다. 기획첩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첩보로써 수사부서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집을 요구한 첩보3. "정책첩보"란 수사제도 및 수사정책 개선,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에 관한 수사첩보를 말한다.4. "수사지원시스템"이란 수사첩보의 수집·작성·제출·접수·평가·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을 말한다.5. "특별보고자료"란 전국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거나 2개 이상의 지방해양경찰청이 연관된 중요사건으로써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수사첩보를 말한다.6. "중요정보보고자료"란 전국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가 연관된 중요사건으로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수사첩보를 말한다.7. "통보자료"란 해양경찰서에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수사첩보를 말한다.8. "기록자료"란 수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수사첩보를 말한다.9. "참고자료"란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수사첩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수사첩보"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자료로써 범죄첩보, 정책첩보를 말한다.2. "범죄첩보"란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수사첩보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첩보를 말한다.가. 입건전조사첩보: 대상자가 특정되고 혐의내용이 구체적이며,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 첩보나. 범죄동향첩보: 대상자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계속적으로 관찰할 가치가 있는 첩보다. 기획첩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첩보로써 수사부서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집을 요구한 첩보3. "정책첩보"란 수사제도 및 수사정책 개선,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에 관한 수사첩보를 말한다.4. "수사지원시스템"이란 수사첩보의 수집·작성·제출·접수·평가·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을 말한다.5. "특별보고자료"란 전국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거나 2개 이상의 지방해양경찰청이 연관된 중요사건으로써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수사첩보를 말한다.6. "중요정보보고자료"란 전국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가 연관된 중요사건으로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수사첩보를 말한다.7. "통보자료"란 해양경찰서에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수사첩보를 말한다.8. "기록자료"란 수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수사첩보를 말한다.9. "참고자료"란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수사첩보를 말한다.
1. 「수사첩보」라 함은 수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범죄첩보와 정책첩보를 말한다.2. 「범죄첩보」라 함은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입건 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단서 자료와 범죄 관련 동향을 말하며, 전자를 범죄사건첩보, 후자를 범죄동향첩보라고 한다.3. 「기획첩보」라 함은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범죄첩보를 말한다.4. 「정책첩보」라 함은 수사제도 및 형사정책 개선,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5.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이란 수사첩보의 수집, 작성, 평가, 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한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서 경찰청 범죄정보과(사이버수사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