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사첩보"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자료로써 범죄첩보, 정책첩보를 말한다.2. "범죄첩보"란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수사첩보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첩보를 말한다.가. 입건전조사첩보: 대상자가 특정되고 혐의내용이 구체적이며,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 첩보나. 범죄동향첩보: 대상자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계속적으로 관찰할 가치가 있는 첩보다. 기획첩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첩보로써 수사부서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집을 요구한 첩보3. "정책첩보"란 수사제도 및 수사정책 개선,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에 관한 수사첩보를 말한다.4. "수사지원시스템"이란 수사첩보의 수집ㆍ작성ㆍ제출ㆍ접수ㆍ평가ㆍ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을 말한다.5. "특별보고자료"란 전국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거나 2개 이상의 지방해양경찰청이 연관된 중요사건으로써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수사첩보를 말한다.6. "중요정보보고자료"란 전국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가 연관된 중요사건으로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수사첩보를 말한다.7. "통보자료"란 해양경찰서에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수사첩보를 말한다.8. "기록자료"란 수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수사첩보를 말한다.9. "참고자료"란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수사첩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