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산생물 병원체"란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세균·진균·기생충 또는 이들 미생물이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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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생물 병원체"란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세균·진균·기생충 또는 이들 미생물이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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