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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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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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제2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