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수산생물병성감정"이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생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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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병성감정"이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생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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