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수산생물병성감정"이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생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