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수산생물병성감정"이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생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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