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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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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