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보존·육종·증식·생산·유통·수출·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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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보존·육종·증식·생산·유통·수출·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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